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15년05월31일 · 119/120
119.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침을 설치할 것정답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침을 설치할 것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것 [해설작성자 : 남동수] 경사는 30도 이하, (계단 or 높이 2m 미만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