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15년08월16일 · 109/120
109.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그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로에는 75럭스(Lux)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에는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4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설
수직갱은 15미터 이상일때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비계다리는 높이 8미터 이상일때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