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6년08월21일 · 88/120
88.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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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