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8년08월19일 · 7/120
7.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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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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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일반재해 : 1개월 이내 * 중대재해 :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