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4월27일 · 119/120
119.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개월
2
4개월
3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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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정답
해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시작 후 6개월마다 1회이상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