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8월04일 · 104/120
104.터널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재의 긴압 정도
2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4
부재를 구성하는 재질의 종류 확인정답
해설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