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8월04일 · 116/120
116.건설현장에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시 달비계에 사용가능한 와이어로프로 볼 수 있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인 것정답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10%인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 제7장 비계 /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 제63조(달비계의 구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