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8월04일 · 56/120
56.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에 대한 설명 중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A: 1.5m, B: 3m
2
A: 2m, B: 4m
3
A: 3m, B: 1.5m정답
4
A: 4m, B: 2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