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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8월04일 · 66/120

66.동작 시 아크를 발생하는 고압용 개폐기ㆍ차단기ㆍ피뢰기 등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m 이상 떼어놓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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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2001.1.20 시행) 제39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고압용의 것은 1m 이상, 특별고압용의 것은 2m 이상(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시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떼어놓아야 한다. 다만, 내화성 물체로 양자의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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