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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20년06월06일 · 117/120

117.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0.2m
2
0.3m정답
3
0.4m
4
0.5m

해설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간격을 0.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거더의 통로의 끝과 크게인거더와의 간격 3) 크레인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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