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0년06월06일 · 95/120
95.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착공일 며칠 전까지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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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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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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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해.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