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산업안전기사 · 2020년09월26일 · 26/120
2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단, 기타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1
50kW
2
100kW
3
200kW
4
300kW정답
해설
산안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인경우 해당됨
산안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인경우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