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0년09월26일 · 59/120
59.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서 권과방지장치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 몇 m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가? (단, 직동식 권과방지장치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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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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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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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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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이상(직동식은 0.05미터)이 되도록 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