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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1년03월07일 · 84/120

8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구분된 검사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의 검사주기로 옳은 것은?( 24년 09월 19일 변경된 기준 적용됨)

1
매년 1회 이상
2
2년마다 1회 이상정답
3
3년마다 1회 이상
4
4년마다 1회 이상

해설

안전밸브(PSV) 검사주기 변경(1-->2년) 24년 9월19일자로 변경 산업안전보거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3항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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