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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1년05월15일 · 100/120

100.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2m3 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kg/h 인 건조설비정답
3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2m3/h 인 건조설비
4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20kW 인 건조설비

해설

*위험물 건조식을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 건조 ->고체, 액체연료 최대사용량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전기사용 정격용량 10킬로와트 이상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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