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1년08월14일 · 60/120
6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전조등
2
헤드가드
3
백레스트정답
4
포크
해설
지게차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ackrest를 설치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