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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2년03월05일 · 63/120

63.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구리도체)의 단면적은 몇 mm2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1
2.5
2
6정답
3
16
4
50

해설

구리도체 : 6 mm2 알루미늄 도체 : 16 mm2 강철 도체 : 50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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