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49/100
49.기초강도를 사용조건 및 하중의 종류에 따라 극한강도, 항복점, 크리프강도, 피로한도 등으로 적용할 때 허용응력과 안전율(>1)의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1
허용응력 = 기초강도 × 안전율
2
허용응력 = 안전율 / 기초강도
3
허용응력 = 기초강도 / 안전율정답
4
허용응력 = (안전율 × 기초강도)/2
해설
안전율 = 기초강도/허용응력
안전율 = 기초강도/허용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