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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78/100

78.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1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10m 이상
2
설비의 바깥쪽 면으로부터 10m 이상정답
3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5m 이상
4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5m 이상

해설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단위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사이: 10m 이상 플레어스택에서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약설비 사이: 20m 이상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20m 이상 사무실, 연구실,식당등으로부터 공정설비,위험물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무실등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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