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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14/75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그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정답
3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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