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2/75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1주일에 1회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정답
2
건설업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그 협의체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