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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8/75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해ㆍ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정답
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3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1. 면제할 수 있다 2. 크레인(이동식크레인은 제외) : 최초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4.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국소배기장치, 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못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5.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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