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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5년04월18일 · 20/75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산업안전지도사 20번 문제 이미지
1
ㄱ: 특수, 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ㄷ: 10년
2
ㄱ: 수시, 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ㄷ: 30년정답
3
ㄱ: 특수, 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ㄷ: 20년
4
ㄱ: 수시, 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ㄷ: 30년
5
ㄱ: 특별, 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ㄷ: 20년

해설

ㄱ.[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3항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산업안전보건법]제241조(서류의 보존)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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