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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6년04월09일 · 1/75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정답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ㆍ감독
4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해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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