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6년04월09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의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설업의 작업장
2
정보서비스업의 작업장정답
3
제조업의 작업장
4
토사석 광업의 작업장
5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의 작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