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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15/75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과 이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예초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진공포장기 - 압력방출장치
3
금속절단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4
원심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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