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23/75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2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자율안전확인신고서류,자율검사프로그램검사결과 3년: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발생원인등 기록관한서류,건강진단서류,작업환경측정서류, 안정인증,안전검사서로, 기관석면조사결과 서류 5년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지도사업무관련서류 30년: 발암성물질등 작업환경서류, 석면해체,제거서류중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