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