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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50/75

50.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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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 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3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4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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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위험성추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2023.5.22.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에 따라 “위험성추정”이라는 단어와 절차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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