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구성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2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3
작업장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정답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의 조정
해설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