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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13/75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안전지도사 1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도금작업 2.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도급O 허가대상유해물질 알파 나프틸아민 디아니시딘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가공 크롬산아연 오르토톨리딘 황화니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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