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20/75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신장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를 금지할 수 없다.
2
사업주는 질병자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도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업주는 관절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있다.
4
사업주는 갱내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번,2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자하돍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3번 해설 사업주는 관절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4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일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아니될 유해작업을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