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42/75

42.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정의하는 용어는?

1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
3
위험성정답
4
위험성 추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5. 1.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