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74/75
74.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정답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개정 2020. 1. 7. 고시 제2020-19호]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