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20년07월25일 · 69/75
69.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땜후 기판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2
우레탄수지 코팅공정에 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 근로자의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이다.정답
3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4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있다.
5
정밀기계 가공작업에서 금속가공유 취급시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해설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 / 6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 / 6 1,1,2,2 - 테트라클로로에탄 3 / 6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석면 , 면 분진 12 / 12 광물성 분진 12 / 24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 부터 5 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