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24/75
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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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직무를 수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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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는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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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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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설
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1번은 산업보건지도사 직무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