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2년03월19일 · 19/75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안전보건교육기관
2
안전보건진단기관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4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정답
5
석면조사기관
해설
1. 업무정지명령: 6개월이내의 정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취소)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취소)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 2.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제외(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 산업보건지도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부속기관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