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2년03월19일 · 24/75
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
2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자
3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정답
4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방해한 자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해설
시행령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