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