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시행규칙 시행령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1. 프레스 바. 롤러기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마. 압력용기 5. 압력용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2. 전단기 라. 리프트 4. 리프트 자. 곤돌라 6. 곤돌라 아. 고소(高所)작업대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다. 크레인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12. 컨베이어 가. 크레인 13. 산업용 로봇 나. 리프트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다. 곤돌라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