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해설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물질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 2020. 8. 28.] 제86조제1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