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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4/75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해설

지정취소사유 법 제21조 4항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사유 3호 1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호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행령 제28조) 1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2호 업무 수탁을 거부한 경우 3호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게을리한 경우 4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5호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호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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