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6/75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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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정답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5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해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규칙 제82조 2항 점검횟수 1호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호 분기에 1회 이상: 1호 외 사업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1호 2일에 1회 이상: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호 1주일에 1회 이상: 1호 외 사업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1항: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3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 총공사금액 20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