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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20/75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정답

해설

영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 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 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 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 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 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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