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25/75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ㅁ
2
ㄷ, ㄹ
3
ㄱ, ㄴ, ㄷ정답
4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업무정지명령 - 6개월이내의 정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취소)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정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정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정지) 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