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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4/75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산업안전지도사 4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ㄹ
3
ㄱ, ㄴ,ㄷ정답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산안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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