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69/75
6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이 아닌 것은?
1
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벤젠(71-43-2), 포름알데히드(50-00-0)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 1-브로모프로판(106-94-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3
아크릴아미드(79-06-1), 포름아미드(75-12-7), 사염화탄소(56-23-5)
4
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2-브로모프로판(75-26-3), 1,3-부타디엔(106-99-0)
5
니트로글리세린(55-63-0), 트리에틸아민(121-44-8), 이황화탄소(75-15-0)정답
해설
*니트로글리세린(55-63-0), 트리에틸아민(121-44-8), 이황화탄소(75-15-0)는 특별관리물질 에 해당하지 않음 ①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벤젠(71-43-2), 포름알데히드(50-00-0), ②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 1-브로모프로판(106-94-5), 아크릴로니트릴(107-13-1), ③아크릴아미드 (79-06-1), 포름아미드(75-12-7), 사염화탄소(56-23-5), ④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2- 브로모프로판(75-26-3), 1,3-부타디엔(106-99-0) 은 특별관리물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