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13/75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정답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5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해설
법령별 제외 화학물질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 통상품 제외) 농약 및 원제 (농약관리법)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 (비료관리법) 사료 (사료관리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