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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18/75

1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는 없다.
2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의 예비조사에 그를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 시켜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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