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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33/75

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함)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정답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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